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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부가 지원하면 한의사 노벨상 받을 수 있다"

  • 이혜경
  • 2015-10-12 14:08:13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한약 전문부처 설립 요구

(왼쪽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 김필건 회장, 박완수 수석부회장
"중의사보다 우수한 한의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서, 한의학을 적극 활용·보호·육성·발전 시킨다면 노벨생리의학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12일 오후 2시 '중의학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관련-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한 결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을 활용한 한국의 노벨상 수상이 요원한 이유는 한의학을 방치한 정부에 있다"며 효과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한약은 양약으로 분류되는 현행 한약제도를 문제 삼았다.

현 식약처 고시 상 한약의 효과를 임상시험 등을 통해 밝혀내 제약화를 시도할 경우 생약제제라는 이름의 양약으로 분류된다.

김 회장은 "스티렌은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개똥쑥과 유사한 황해쑥을 그대로 추출해 만들었다"며 "임상시험 등 현대화된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양약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약 관련 전문 부처의 설립을 요구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회장은 "식약처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600여명이 넘는 직원 중 단 2명에 불과하다"며 "한약은 식약처 내 바이오생약국 산하 한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가 부족으로 관련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약의 개발을 통해 노벨상 수상 등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우처럼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한약 관련 전문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정부에 ▲한약 관련 전문 부처 설립 ▲한의학 연구 및 임상 인프라 확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의 확대 개편 ▲대통령 직속 한의학 육성 발전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협회 내 의료기기 교육 센터 설치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협회 내 의료기기 교육센터를 설치,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국내 의료계에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의사들은 윤리위원회에 징계하겠다는 방침으로 인해 강사를 구하지 못함에 따라, 해외 유명 의대 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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