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외국약대 출신 약사국시 제한 복지부와 협의"
- 김지은
- 2015-10-20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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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답변…기존 입장과 다른 답변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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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최근 김정록 의원이 질의한 외국 4년제 약대생 등 약사국가시험 응시기준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학제가 바뀐 6년제 약사국시와 관련 외국 약대생과 국내 약대생 간 응시기준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시원에 "첫 6년제 약사국시에서 외국 4년제 약대 출신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 이유는 뭐냐"며 "상대적으로 국내 대학 졸업자에는 엄정하고 외국 대학 출신자에는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시원은 우선 국내외 약대생들의 약사국시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더불어 국내 약대가 6년제로 전환되면서 발생된 차이는 향후 복지부와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국시원은 "외국 약대 졸업자는 졸업한 대학 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국내 약학대학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대학으로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약사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외국 약대 졸업자의 시험과목에 대해선 약사법 시행령 개정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시원은 "수업연한 개편에 따른 응시자격의 적용에 대해선 외국 및 다른 국가시험 사례를 검토해 복지부와 개선 방안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시원의 이 같은 입장은 올해 초 약교협이 외국 약대생들의 6년제 약사국시 응시 제한 관련 내용을 요청했을 때와 달라진 모습이다.
올해 초 약교협은 첫 번째 6년제 약사국시가 진행된 직후 국시원에 공문을 보내 외국 약대 출신자들이 국내 6년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새롭게 만들 것을 요구했다.
국내와 형평성이 맞게 외국 출신자도 6년제 이상 약대에서 실무실습 등을 이수한 자로 자격 기준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시원은 외국 약대 졸업자들의 불이익과 더불어 약사국시 개정 관련해선 약사법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복지부에 결정 권한을 넘겼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지적에 국시원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면서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는 외국 약대 출신자의 약사국시 응시제한 문제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국시원의 답변으로 복지부와 국시원이 외국 약대 출신자들에 대한 6년제 약사국시 응시 자격 여부와 관련 해법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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