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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쇼닥터 가이드라인, 전 세계 의사 규정으로

  • 이혜경
  • 2015-10-20 14:42:46
  • 요약
  •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의협 가이드라인 최종 채택

우리나라가 마련한 쇼닥터 가이드라인이 전 세계 의사들의 윤리규정으로 채택됐다.

지난 14일~1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채택은 의협이 지난 4월 오슬로에서 개최된 WMA 제200차 이사회에서 동 가이드라인을 발의한 이래 이례적으로 6개월이라는 최단 기간에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결의문들이 발의 후 채택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최소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만큼 WMA 내에서도 동 안건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지난 4월 이사회 발의 이후, WMA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검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대부분의 의사회에서 동 안건이 의사의 고결성 추구와 윤리적 의무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동의했다.

가이드라인 내용 중 의협이 제안한 '방송에 출연 시 의사는 객관적 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을 다뤄야 하며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의료 행위나 상품을 권장해서는 아니 된다'는 문장은 '의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으로 수정함으로써 회원국간 타협을 이뤘다.

'의사는 상업적 상품의 마케팅, 판매 또는 광고에 일체 관여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름, 학위 및 경력이 기업체의 이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문장에 대해서도 '일체(in any way)'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의사는 상업적 상품의 마케팅, 판매 또는 광고에 관여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름, 학위 및 경력이 기업체의 이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수정됐다.

의협은 "많은 국가들이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의협은 앞으로도 WMA 신규 정책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12월 쇼닥터라는 용어를 개발하여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허위, 과장, 상업적인 발언을 하는 출연의사에 대한 문제점을 이슈화했으며, 쇼닥터 TFT를 통해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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