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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복지부 감사 청구

  • 이혜경
  • 2015-10-20 15:27:09
  • 요약
  • "정부가 혁신형 제약 리베이트 영업관행 용인"

전국의사총연합의 혁신형 제약기업과 관련, 감사원에 보건복지부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2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련 인증 취소현황을 파악하고자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신청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6월 인증 당시 43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15개 제약기업이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13년 6월 반복적 리베이트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을 개정 공고했다.

전의총은 "인증취소 기준을 보면 이상한 곳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복지부는 최초 인증 당시와 달리 최종 취소기준에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이 아니라 과징금 누계액으로 그 기준을 바꾸고,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 기준도 6억 원 이상으로 아주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 설정에 상당한 정도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적발되더라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지장이 없게 되었고, 인증을 취소당할 일이 거의 없게 됐다는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결국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힌 것"이라며 "쌍벌제 기준으로 인증취소기준을 만든 것 또한 복지부가 일부 불법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로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의사가 수백~수천 명에 달하는데 반해, 당시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제약사들의 상당수는 쌍벌제 이전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면죄부를 받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어 정부예산과 건강보험재정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이들 기업이 생산한 의약품에 더 높은 약가를 책정해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의총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은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을 이용하여 지원해 준 약가우대 지원액을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며 "복지부가 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우대 형식으로 약가에 반영시킴으로써 약가거품과 리베이트 영업을 조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즉각 인증을 취소 하고, 리베이트 제공이 인증 기간에 이뤄졌다면 그 기간 동안의 약가우대 지원액을 소급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영업관행을 용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복지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 감사원에 엄중한 감사를 청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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