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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메르스로부터 배운 게 없다?…전문병원 입법 공회전

  • 최은택
  • 2015-10-21 06:14:57
  • 복지부-야당, 여전히 평행선…법안심사 다음달로

김용익 의원 "정부 메르스 대책 반쪽짜리"

정부가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세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한창이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답보상태인 쟁점도 존재한다.

바로 감염병전문병원을 둘러싼 입법논란이다. 야당은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과 권역에 3~4개 가량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률에는 '둔다' 정도로만 규정하고, 설치·운영 등은 탄력적으로 정하자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인데 속내는 공공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싶어한다.

이로 인해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예방·관리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다음달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

법률안을 살펴보자. 법안소위 논의를 토대로 한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의견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 연구·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안을 구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하다.

법률안은 이렇다.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한다.

또 국가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400개 규모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재정 상황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지방의료원에 지역 수요를 감안한 음압병상 또는 격리병상을 갖춰야 한다.

또 국가는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방역체계 개편안 발표 후 정부 검토안은 야당 측 일부 의견이 반영됐지만 본질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문구를 보면, 우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둔다.

또 국가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둔다.

아울러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전문병원을 두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복지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법안 검토의견'에 명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내용을 보면 더 상세히 의중을 알 수 있다.

먼저 국가는 최소 300병상 이상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과 권역별로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국립중앙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 전문센터를 설립한다.

또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3~5개소 내외를 우선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한다. 중앙·권역 전문치료병원 설립비 등은 국가가 지원하되, 신종감염병 발생 때 감염환자 전문치료기관으로 즉시 동원한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방향과 관련 "전문병원의 필요성과 의무사항에 대해 동의한다. 단, 법문안은 감염병전문병원을 '둔다'라고 해 설치·운영의 방법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당시 공공의료의 진가를 봤으면서도 후속대책으로 공공병원 하나 설립하지 못하겠다는 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메르스 후속대책은 반쪽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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