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부터 배운 게 없다?…전문병원 입법 공회전
- 최은택
- 2015-10-21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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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야당, 여전히 평행선…법안심사 다음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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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세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한창이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답보상태인 쟁점도 존재한다.
바로 감염병전문병원을 둘러싼 입법논란이다. 야당은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과 권역에 3~4개 가량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률에는 '둔다' 정도로만 규정하고, 설치·운영 등은 탄력적으로 정하자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인데 속내는 공공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싶어한다.
이로 인해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예방·관리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다음달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
법률안을 살펴보자. 법안소위 논의를 토대로 한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의견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 연구·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안을 구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하다.
법률안은 이렇다.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한다.
또 국가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400개 규모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재정 상황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지방의료원에 지역 수요를 감안한 음압병상 또는 격리병상을 갖춰야 한다.
또 국가는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방역체계 개편안 발표 후 정부 검토안은 야당 측 일부 의견이 반영됐지만 본질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문구를 보면, 우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둔다.
또 국가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둔다.
아울러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전문병원을 두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복지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법안 검토의견'에 명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내용을 보면 더 상세히 의중을 알 수 있다.
먼저 국가는 최소 300병상 이상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과 권역별로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국립중앙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 전문센터를 설립한다.
또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3~5개소 내외를 우선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한다. 중앙·권역 전문치료병원 설립비 등은 국가가 지원하되, 신종감염병 발생 때 감염환자 전문치료기관으로 즉시 동원한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방향과 관련 "전문병원의 필요성과 의무사항에 대해 동의한다. 단, 법문안은 감염병전문병원을 '둔다'라고 해 설치·운영의 방법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당시 공공의료의 진가를 봤으면서도 후속대책으로 공공병원 하나 설립하지 못하겠다는 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메르스 후속대책은 반쪽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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