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할수 있는데"…동물등록 대행업소 배제 논란
- 강신국
- 2015-10-23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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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농림부에 제도개선 건의..."소비자 접근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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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3개월 이상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물소유자에게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중에서 선택해 동물등록을 하도록 돼있지만 동물약국은 동물등록 대행업소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관련 업종 중 동물약국이 동물등록 대행업소에서 빠져있다"며 "동물약국이 동물등록제 등록대행업소로 참여하면 현재 50%대 수준인 동물등록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약국은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등 동물 관련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개인정보 처리사업자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만큼 동물약국만 대행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현재 동물약국은 3400여곳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약국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물약국의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농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등록률 제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영준 동물용의약품 활성화 TF팀장은 "동물약국이 동물등록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만큼 동물약국이 동물등록제 등록대행업소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진난 1월 동물등록을 동물병원에서만 시술이 가능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하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동물 사육자와 약사회 등의 반대로 시행 유보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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