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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부실"

  • 이혜경
  • 2015-10-28 14:01:40
  •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전 선결조건 제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형태가 아닌 기존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비공개 운영, 준비과정 미흡, 평가 결과의 일반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최근 '원격의료 정책 현황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를 채용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 안전성이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연구보서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원격의료 허용조건과 환경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할 선결조건들과 환경에 대한 제언이 담겼다.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은 원격의료에 대한 원론적 논의의 명확화다.

원격의료 범주안에 텔레메디신, 리모트 헬스, 유헬스, 스마트헬스,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 등이 같은 맥락에서 쓰이고 있으며, 정부 또한 원격의료, 격진료, 원격모니터링, 원격협진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실정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전에 각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와 원격의료 유형에 대한 분석, 도입근거 및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보다 명확해 해야 한다"며 "정책의 목표와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들을 정교히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조건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원격의료가 필요한 대상, 원격의료 제공방식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주들의 경우 농촌지역이나 대도시 외곽지역으로 원격의료 허용을 제한하고 있고, 일본은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몇가지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허용하고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는 낙도, 벽지, 오염지역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원격의료 목적을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치의가 오랫동안 관찰해온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만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조건이다.

미국은 원격의료 제공자 면허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의사를 기본으로 치과의사, 간호사, 검사기사, 약제사 등을 특정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에서 원격의료 제공자를 '동네의원 중심'이라고 표현한 상태다. 이는 원격의료 제공자의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한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조건은 기술력과 맞물린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와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대비, 긴급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조건으로 원격의료 도입 목적에 충실하고 설계가 잘된 모델을 적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충분한 기간동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도 아니며 원격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범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다.

의료정책연구소는 "6개월이라는 단기간의 결과에 근거해 의료계가 원격의료 허용을 찬성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를 정부가 제시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제대로 설계하고 모델을 바탕으로 충분한 기간의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욱 소장은 "여러가지 선결조건들과 환경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전문가 그룹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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