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찰료·산정구조 변경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 이혜경
- 2015-10-29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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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단계 개선방안 제시...정부 참여 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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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수가의 현실화와 산정구조의 합리화 이슈를 단순히 수가 인상의 문제로 몰아가기 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요소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와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진찰료 산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임 이사와 이 연구원은 "현행 진찰료 운영의 모순점을 해소하고 일차의료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단계적 개선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1, 2단계와 중·장기적 방안인 3, 4단계를 내놨다.

이들은 "의약분업 이후부터 진찰료 명목상 처방료 성격으로 외래관리료를 별도로 운용해오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유무와 상관없이 외래관리료가 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처방료를 별도로 분리 산정할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통합해 '단일진찰료'화 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3단계와 4단계 방안은 각각 행위료에 적용되는 종별가산을 통합된 진찰료에 적용하는 것과, 의원의 진찰료를 병원급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진찰료는 행위료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 종별가산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대가치점수 구성체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진찰료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하지만 3단계가 완성되어 구조화된 상대가치점수가 제대로 반영되더라도, 현행 종별 가산율이 적용된다면 결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의원급 보다 높게 산정될 수 밖에 없다.
임 이사와 이 연구원은 "일차의료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병원급보다 높게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약분업으로 인해 진찰료 의미와 수준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됐지만, 외국의 경우 병원급 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수가가 더 높게 산정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 이사와 이 연구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단기적으로 1, 2단계까지의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진찰료 정상화를 위한 별도의 자금확보를 통해 매년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기전을 마련하면 3, 4단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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