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폐지안, 명백한 절차 하자…정부, 궤변 일색"
- 김정주
- 2015-10-30 1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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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포럼, 복지부 '신규 안건' 주장에 "앞뒤 안맞아" 반박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폐지를 추진 중인 복지부 행보에 가입자단체들의 논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를 없애기 위해 진행해온 일련의 절차가 규정에 위배됐음에도, 되려 이를 덮기 위해 언론 매체들을 이용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은 오늘(30일) 오전 반박보도문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차등수가제 폐지 행보를 이어온 복지부 행보의 맹점과 결의 무효를 증명하는 근거를 내놨다.
복지부는 앞서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 안건으로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내놨지만, 이 안건은 비밀투표에서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었다. 이후 추석을 기점으로 3개월만인 10월 2일, 복지부는 또 다시 관련 안건을 내놓고 공개 거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10월 2일 절차는 달랐다. 폐지 대상은 의원으로 한정했지만, 정작 의원에 대한 대안책은 없었다. 의료의 질평가지원금제도를 도입해 병원급 진료시간을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었고, 행전위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가입자 단체들이 "복지부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점이 여기서 비롯된다.
즉, 6월 부결 안건은 폐지 대상이 고르게 반영된 차등수가제 폐지안이고 10월 안건은 의원에 국한한 선별적 폐지안이다. 복지부는 제시된 대안까지 다르니 '새로운 안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안건'이라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 여기서 절차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현재 가입자포럼이 이 안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지난 22일 제기했는데, 감사원이 우선 검토할 핵심 사안이 절차상 적법여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차등수가제 폐지는 행전위 (심의)를 거쳤고(6월), 부대조건인 진료횟수와 환자당 진료시간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문제는 이후 구체안을 만들어 행전위를 거쳐 건정심에 상정,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10월 차등수가(선별)폐지안은 6월 행전위 심의를 거쳤으니 문제 없고, 새로운 대안은 추후 행전위에 심의 받으면 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새로운 안건'이라고 주장한 것을 스스로 번복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 가입자단체들의 판단이다.
가입자포럼은 "(6월 당시) 행전위는 전체 요양기관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검토했지, 복지부가 신규 안건으로 내세운 '선별적 폐지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항목 반영 절차는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대안과 무관하기 때문에 논쟁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가입자포럼은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 운영을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채 복지부 담당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명백한 월권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건정심을 무력화시킨 이번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효화를 위해 노력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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