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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성공적인 간호인력개편 결의

  • 이혜경
  • 2015-11-02 16:33:37
  •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달 31일 서울시교통교육문화원에서 200여명의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한 결의대회에서 전문대 양성 사수 등 6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성공적인 간호인력개편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전일 규개위 심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법안이 전문대 양성이 전제가 된만큼 전문대 양성은 규제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규개위에 확인했다"며 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규개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 법안심의에 차질을 우려했다.

홍옥녀 회장은 "임정희 명예회장이 만들고, 고 강순심 회장이 눈물과 목숨으로 맞바꾼 전문대를 사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미래를 버리는 것과 같다"며 "우리는 어떠한 댓가를 치뤄서라도 전문대 양성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종합병원분과 등 11개 분과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함께 최승숙 임상위원장(강원대병원 근무)의 임상위원회 경과보고 및 5대 추진방향 그리고 11개 분과에서 분과별 중요 정책과제를 확정하여 발표했다.

결의문

전국 20만 간호조무사 대표자 및 임상위원들은 우리의 50년 염원이었던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백지화시키고 간호인력개편 성공을 저해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를 결정할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사수 및 성공적인 간호인력개편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무산시키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호인력개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선진간호체계를 후퇴시키는 법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2년 이미 규개위에서 확정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고수하라!

하나.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엄연히 면허행위에 해당되는간호 및 진료보조업무임에도 간호조무사 급수에 따라 면허, 자격으로 양분화시키는 것은 간호업무 체계의 혼란 및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법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도록 1, 2급 모두 면허로 보장하라!

하나.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는 비인격적인 규제와 감독으로 직종자체를 귀속시키는 차별적 노예법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삭제하거나 간호지도로 수정하라!

하나. 간호조무사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다고 해놓고서는 간호사의 지도아래 간호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단서조항으로 환자의 보건위생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법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보장하라!

하나. 간호조무사의 1급 전환 경력 조건을 보건, 사회복지시설 등을 소외시키고 의료기관 근무경력만 인정하는 것은 공정성을 위배한 차별적 법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모든 기관의 경력을 인정하라!

하나. 간호조무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간호지원사’ 명칭은 간호조무사에겐 씻을 수 없는 개악이다. 정부와 국회는 실무간호인력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간호실무사 또는 실무간호사로 명칭을 개정하라!

2015년 10월 3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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