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반발하는 의사들…왜?
- 이혜경
- 2015-11-0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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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혼란 야기·의료기관 국민 불신 가중 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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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장은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법개정안 신설 내용인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자료 공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요구,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기준 고시, 복지부장관의 전문기관에 대한 비급여 자료 현황조사·분석 위탁 등을 모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는 것은 자칫 환자의 혼란만을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복지부에 부여하는 것 또한 국가가 필요이상으로 사적영역에 간섭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또한 이번 의료법개정안이 보험사 배불리기와 강압적 사회주의 의료를 조장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전의총은 "비급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지 않는 진료에 대해 각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각자의 상황이나 원가 등에 맞추어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가 줄어들지 않자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월권을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만약 정부가 무조건적인 비급여 통제 정책을 시도할 경우, 결국 의사들이 진료실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와 버스 광고 등을 통해서 '비급여 진료비 비교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시의사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싼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저질 의료 상품화를 부추기는 비급여 단순가격비교 시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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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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