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24 07:03:34 기준
  • 살충제
  • 약가
  • 익산
  • 비오킬
  • 공동
  • 콜린
  • 살생물
  • 차용일
  • 주차장
  • 약가인하
팜스타트

약사회 선거 예비후보들 "범죄경력조회서 어쩌나요?"

  • 강신국
  • 2015-11-04 06:14:56
  • 외부에 제출하면 징역형에 벌금...대약 선거규정과 상충

3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대한약사회장과 산하 16개 시도지부장 선거 출마자들이 입후보를 앞두고 '범죄경력조회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입후보와 관련해 11개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 하나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경찰청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아도 외부에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본인 확인용도로만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범죄경력조회서에 기재돼 있는 경고문
A예비후보가 공개한 범죄경력조회서의 경고문구를 보면 '이 회보서는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법률 10조 2항, 3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대약과 지부 선관위가 범죄경력조회서를 취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선거출마자들도 10일부터 입후보를 앞두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B예비후보는 "경찰청 인터넷을 통해 범죄경력조회서를 신청하는 순간부터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뜬다"며 "그러나 지부 선관위도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C예비후보는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제출이 2012년 2월16일 신설됐지만 선관위에 제출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다"며 "대약 선관위과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약 및 지부장선거 후보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약사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명함판 고해상도 사진파일 ▲선거홍보물 및 필름 ▲기탁금 납입 영수증 ▲등록비 납입 영수증 ▲개표참관인 신고서▲ 서약서 ▲사용인감계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