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 예비후보들 "범죄경력조회서 어쩌나요?"
- 강신국
- 2015-11-04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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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에 제출하면 징역형에 벌금...대약 선거규정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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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대한약사회장과 산하 16개 시도지부장 선거 출마자들이 입후보를 앞두고 '범죄경력조회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입후보와 관련해 11개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 하나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경찰청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아도 외부에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본인 확인용도로만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만약 대약과 지부 선관위가 범죄경력조회서를 취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선거출마자들도 10일부터 입후보를 앞두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B예비후보는 "경찰청 인터넷을 통해 범죄경력조회서를 신청하는 순간부터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뜬다"며 "그러나 지부 선관위도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C예비후보는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제출이 2012년 2월16일 신설됐지만 선관위에 제출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다"며 "대약 선관위과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약 및 지부장선거 후보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약사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명함판 고해상도 사진파일 ▲선거홍보물 및 필름 ▲기탁금 납입 영수증 ▲등록비 납입 영수증 ▲개표참관인 신고서▲ 서약서 ▲사용인감계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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