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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비교 중단하라"

  • 이혜경
  • 2015-11-04 09:28:28
  • 요약
  • "광고 중단하고 시장원리에 맡겨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광고'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했다.

최근 심평원은 서울시내 버스 외부 광고를 통해 '이 분은 비급여 진료비 비교하고 마음 편히 병원 가는 중입니다'와 '비급여 진료비 비교·확인으로 마음 편하게'라는 광고 문구로 국민들에게 심평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관리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심평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관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광고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 영역까지 통제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에서 해당기관에 위임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추진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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