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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위탁행위 놓고 의사들 '갑론을박'

  • 이혜경
  • 2015-11-04 14:44:07
  • 전의총 온라인 면허신고 문제삼자, 의협 입장 발표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의사회에 면허신고를 위탁한 행위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의협은 단순 보조행위일 뿐 민간위탁 사무를 부당하게 재위탁한 경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4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의협은 면허신고 수리업무를 위한 서버를 중앙회에 두고 지부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수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지 개별회원이 의협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단계에서 지부의사회 홈페이지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의료법에 규정된 대로 회원들이 제출한 면허신고서를 의협회장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회에 근거없이 위탁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 면허신고 주체는 의협회장으로,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게 전의총의 입장이다.

만약 전의총의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회원 권익을 위해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다각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현 대변인은 "지역의사회 내부규정에 따라 신고가 어려운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회에서 직접 대행신고를 하고 있다"며 "회비미납회원에 대한 신고에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전의총이 요구한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면허신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대변인은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서비스의 차이를 줘야 한다는게 의협 입장"이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편접수를 통한 면허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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