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지 않고 내시경으로 주입하는 장세정제에 '빨간불'
- 이혜경
- 2015-11-05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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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사항 위반"...의협 "시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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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도중 '위 내시경으로 장세정 제를 주입하는 당일 대장내시경' 문구를 발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학적 안전성과 품목허가 여부 등을 질의했다.
그 결과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 위한 장세정제 A의약품과 B의약품 등을 위내시경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은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학회 답변이 나왔다.
식약처 또한 "위 내시경을 통한 위와 십이지장 내로 A의약품과 B의약품을 직접 주입하는 시술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며 "경구용이 아닌 내시경을 통한 직접 주입은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전성 뿐 아니라 허가사항 이외 주입방법으로 보험급여 적용 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병·의원들은 "기존 내시경보다 10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안내하는 상황이다.
김포장문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장세정제는 경구용"이라며 "위 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함께 하는 경우, 위 내시경을 통해 장세정제를 주입하는 병·의원이 있는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내시경을 통해 약을 주입할 경우 가끔 역류현상이 발생 하면서 폐로 들어갈 경우가 있다"며 "수면마취 상태에서 폐로 들어가면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학술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한 시술방법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위내시경 도중 장세정제를 주입받은 환자의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세정제 주입 이후 병원에 서 3~4시간 가량 장세척을 진행해야 한다.
결국 당일 대장내시경은 하루에 2번에 걸쳐 수면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불편까지 환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장세정제 내시경 주입을 판타지로 표현하면서 광고하는 병·의원이 있어 환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협 차원에서 이 같은 시술을 금지하는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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