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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주의'…김대업·좌석훈·박기배 무혐의

  • 강신국
  • 2015-11-05 12:14:55
  • 중앙선관위, 불법선거 심의...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근거

무더기로 접수된 불법선거 신고에 대해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가 결정을 내렸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병표)는 4일 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선거일정 및 관련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불법선거 신고 접수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선관위에 접수된 불법선거 신고는 ▲조찬휘 회장의 경기 최광훈 예비후보 출정식 발언 ▲김대업 예비후보의 치맥토크 ▲좌석훈 예비후보의 SNS선거 운동 ▲박기배 경기마퇴본부장의 매관매직 관련 발언 등이었다.

선관위는 조찬휘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만 '주의'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인사들의 불법선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중앙 선관위 회의 모습(자료사진)
김대업 후보의 치맥토크와 좌석훈 예비후보의 SNS 선거운동은 선거관리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고문변호사 의견이 반영됐다.

아울러 박기배 본부장의 매관매직 주장도 인신공격이 아닌 업무에 대한 지적, 즉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자문이 힘을 얻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선과위원들의 가치 판단을 종합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찬휘 회장 발언도 관례적인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잘못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웠다"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도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정책토론 일정과 후보자등록신청공고, 선거인쇄물 제작 건에 대해 논의하고 원안대로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작성시 투표용지 수령지가 없는 회원에게 일일이 전화 등의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본인의 투표권 포기 등의 이유로 수령지를 확인할 수 없는 164명의 약사회원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발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경기도약사회의 '회원(유권자) 연락처(핸드폰 번호) 제공'건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부산시약 선관위 질의에 대해 지부장 후보자가 2014년 5월부터 지역일간지에 기고해 온 의약품정보관련 칼럼을 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온 것에 대해 오래전부터 기고활동을 진행해 온 것이고 회원이 아닌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기고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 5조의 중립의무를 위배한다고 판단, 선거기간 동안만 홈페이지 게재를 하지 말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구본호 위원(대약 감사)을 선관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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