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제공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 등 305건 소위회부
- 최은택
- 2015-11-09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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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건보법 등 무더기 신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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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상정된 305건의 법률안을 세부 검토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괄 회부했다.
보건의료분야 주요 법률안은 감염병예방법 6개, 건강기능식품법 9개, 건강보험법 18개, 건강증진법 20개, 마약류관리법 3개,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안경사법안, 암관리법 2개, 약사법 8개, 의료법 15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등이다.
◆리베이트 3법=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CSO 등 제3자에 의해 제공된 불법 리베이트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의료법개정안=최재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이다.
의료기관 진료비용 등 조사·분석제도 신설, 간호인력 관련 제도개선,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의무규정 신설, 치과전문의 진료범위 제안 위헌조문 삭제, 수술 전 설명의무 및 동의, 임산부 진료 시 혼연여부 기록금지,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환자기록 열람권 신설, 공보의 불법고용 의료기관 제재, 전자의무기록 보안강화, 의료기관 부대사업 제한 등이 주요 골자다.
◆약사법개정안=양승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이다.
약국판매질서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의약품정보 점자표기 의무화,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율 하향조정, 특별보호대상 의약품 품질인증, 특정집단 주의성분에 대한 조사·연구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박인숙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8개 법률안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변경, 의약계 대표의 심평원 자료요구권 부여, 수가계약 시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 참여 명시화, 건보공단과 복지부의 현지조사 절차 보완, 말기환자 완화의료 급여화, 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삭제 등이 주요 골자다.
◆김용익 의원 의료3법=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전공의특별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3개 특별법 제정안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은 일차의료 모형 개발, 일차 보건의료 인력 확보 및 시설지원, 야간진료 지원, 일차 보건의료 전담조직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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