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약으로 대체조제 시 장려금 주는 약제 8883개
- 김정주
- 2015-11-12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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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1월 현황 집계...1년 새 1028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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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보다는 50개, 1년 전보다는 무려 1028개 증가한 수치로, 의약품 가짓수만으로는 약국가에서 무난하게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것으로 보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은 11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집계,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883개 품목이다. 한 달 전인 10월보다 50개가, 1년 전인 지난해 11월 7805개보다 무려 1028개 증가한 수치(목록은 첨부파일 참조)다.
대체조제 적용 약제 규모는 수년 간 계속해서 늘고 있고 각계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고가 신약 급여화와 노인인구·만성질환자 증가, 그에 따른 약품비 증가로 경제적인 약제 선택이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 등 각계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로 약품비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로 관련 시스템 정비 등 후속 제반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이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약제만 늘려서는 약국가 대체조제 동기부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 됐다.
의약 간 갈등을 줄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묘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일명 '동일성분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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