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34% 건보료 인상…16%는 ↓
- 김정주
- 2015-11-19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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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새 소득·재산과표 반영…50%는 변동 없어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해 11월마다 연 보험료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적용될 건보료를 추계한 결과 전체 지역가입자 74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7만 세대에서 354만 세대(49.4%)는 변동이 없고, 119만 세대(16.6%)는 내려가며, 244만 세대(34%)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35억원(5.1%↑), 세대당 평균 4675원 증가한다.
보험료 감소 119만 세대 중 5000원 이하 감소가 38만 세대(감소 세대의 31.9%)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2만 세대(감소 세대의 35.3%)로 추계됐다.
요금 증가 244만 세대 중 5000원 이하 증가가 81만 세대(증가 세대의 33.1%),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8만 세대(증가 세대의 32%)다.
보험료 증가 244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10분위)에 80%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달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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