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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유예가 제도시행 유예로 와전"

  • 김정주
  • 2015-12-07 10:10:03
  • 정보센터 최동진 부장, 업체 실무자 보고 과정서 CEO 혼선 지적

정보센터 최종진 부장.
"일련번호 실시간 유예 발표 후 제약·도매 CEO들이 제도 자체가 유예된 줄 알고 있어서 충격 받았다."

오늘(7일) 오전 심사평가원에서 열리고 있는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최종 설명회 현장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최동진 부장은 지난달 전국 단위 설명회 직후 가졌던 업계 CEO 간담회에서 전해들은 일담을 소개했다.

정보센터는 지난달 11일 약사법시행규칙 제45조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 행정처분 유예 부문이 최종 공포된 후 전국 단위 제약·도매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 4000부를 배포했다.

이후 업계 대표자와 CEO들은 정보센터와의 간담회에서 "제도 자체가 유예돼 준비할 것 없다는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것.

최 부장은 "일련번호 정보보고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조·수입사는 2016년 6월30일까지, 도매상은 2017년 6월30일까지 공급내역보고에서 '익월말 보고'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업체마다 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이지, 제도 자체가 지연되는게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처분이 유예됐다고 해도 내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변경, 제출해야 할 서식이 있다. 제24호 별지서식이 그것인데, 전문약은 새로운 서식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반송처리 된다.

24호 별지서식에는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기재해 보고해야 한다. 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고 섹션 부분도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이 또한 양식을 숙지해 당장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최 부장은 "당장 출하시 보고 여력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 최대한 늦춰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업체들도 변경된 별지서식을 1월 1일부터 사용해야 함에도 내부보고 시 '유예돼서 바뀐 것이 없다'고 보고해, CEO들이 제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최종판'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도 그것"이라고 숙지를 당부했다.

한편 정보센터는 지난달 관련 서버를 모두 원주 새 본원으로 이전하고, 내일(8일) 사무실을 본격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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