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5년만 법제화 "일반약 빠지고 주사제 포함"
- 김정주
- 2015-12-11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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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 골격마련…페널티 등은 향후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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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 환자 처방 또는 투여 약제와 동일한 성분인지 확인하고 병용금기나 특정 연령대·임부 금기 약제 투여를 점검하는 확인제도( DUR,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됐다.
DUR 시스템이 전 요양기관 청구S/W에 탑재된 지 5년만의 일이니, 정부의 숙원사업이 하나 해결된 셈이다. 중요 법안에 번번히 밀렸던 설움이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단박에 씻긴 것이다.
올 여름 메르스 사태에 DUR이 효용성 있게 활용되면서 이익단체들의 반발과 이로 야기됐던 그간의 논란들이 희석된 공도 이유가 된다.
우리나라 DUR은 전국민 단일보험과 당연지정제, 99.9%의 전산청구 시스템을 기반으로 동일 처방전 내 점검을 넘어서 병의원과 약국을 망라하는 처방전 교차 점검까지, 보험선진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적인 면에서 외국과 비교우위를 뽐내고 있음에도 법제화가 좀처럼 되지 않아 그 가능성이 반감돼왔었는데, 이제 법제화가 담보되면서 정부는 기대감에 한 껏 고조돼 있다.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2017년부터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는 약과 동일한 성분의 약인 지, 식약처장이 연령·병용·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 지,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약제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은 약사법에 준한다.
즉 의약품 사용과 투약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름망'이 더 굳건해진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용어를 정비해 제도 취지를 살릴 계획이다.
초창기 DUR은 의약사 대상의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으로 알려지다가, 이후 심평원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의약품안심 서비스'로 개칭했다. 복지부는 이번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변경해 법제화 의도와 의미를 함축시켰다.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요양기관 의약사의 전문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공고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번 법안 속에는 요양기관 현장 상황을 고려한 예외규정도 명시돼 있다.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확인 의무는 열외된다.
또한 의무화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한 페널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요양기관에서 전산 DUR 시스템을 임의 중단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성이 아예 희석된 것은 아니다.
약화사고 발생 시 DUR 임의중단 여부와 그 시점, 예외 처방 등 기록이 남기 때문에 중요한 근거자료 또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제화는 무게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DUR은 환자 약물 안전관리와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약화사고를 막거나 기관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법 개정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문제로 실효성 도마 위에 있는 약국판매 일반약이 빠진 대신, 의료계가 반대하는 주사제는 포함됐다는 데 있다.
처방전 간 교차점검 상황에서 주사제가 포함된다면 중복처방에 대한 실시간 안전책이 확실히 담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DUR을 이용한 전산 자동삭감 또한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의료계 저항이 끊임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법제화는 약사법과 의료법상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고, 급여 삭감 부문은 건강보험법 사안이기 때문에 중복처방 차단이 곧 삭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추후 검토사항이 될 순 있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등 활용성 다양해도 의약 합의가 먼저"…인센티브 사실상 불가
DUR 적용이 법제화 되면서 전산 기능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도 점쳐진다. 요양기관 대부분이 전산청구를 하고, 여기에 자동탑재 돼 있는 DUR 시스템(심사평가원)으로 의약품 정보 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자처방전,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은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물론 기술 면에서 충분히 기반이 갖춰졌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충돌하는 사안에 무턱대고 DUR 시스템을 활용할 순 없다는 논리다.
복지부는 "DUR 정보시스템에 그런 기능들을 접목할 순 있다. 그러나 DUR 목적이 대체조제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건 아니고, 직능 간 협의 사안이므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요양기관 행정업무나 전산 에러 위험부담과 연계된 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복지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안전 투약을 위한 노력은 의약사 직능의 당연한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와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해 DUR 운영계획을 만들어 현장과 보다 밀접한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같은 기간 중 하위법령 골격을 설계하고 하반기 중 실무 시스템 변경 지침을 반영해 세부 사항도 만든다.
복지부는 "현재 심평원이 DUR 시스템 효과분석에 임상 부문까지 반영해 연구 중이다. 연 단위로 체계적인 보고서를 정례화시켜 평가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심평원이 의약단체와 유관기관 간 각각의 협의체를 두고 시스템 개발과 매뉴얼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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