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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료생협 빙자 784억 편취한 사무장병원 53곳 적발

  • 김정주
  • 2015-12-15 12:00:31
  • 복지부·경찰청·건보공단 합동조사…4명 구속·78명 검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빙자해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수백억원의 부당 급여청구를 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 일당이 정부 합동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무려 53곳, 연루된 일당은 78명에 달하며 이들이 편취한 부당청구 금액은 784억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건보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합동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곳, 본조사 60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범죄 일당을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에 따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일컫는다.

15일 특조팀에 따르면 대상기관 67개소 중 4곳은 폐업했으며, 나머지 기관 중 96.8%인 61개소가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수사의뢰 된 61개소는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돼, 이들이 불법·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90개소에서 136개소로 45% 줄었다. 이는 정부 합동 특조와 강한 행정처분이 뒤따른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바람직한 의료생협 외에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경찰청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해 사법처리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제도개선을, 건보공단은 실태조사와 부당수익 환수 등을 총괄하는 등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 사후 관리강화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한편,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강화를 위한 생협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의료생협 불법 사례

<사례1> 조합원을 허위 가입시킨 후, 의료생협 불법 인가를 받고, 수백억원대의 요양급여비 편취한 피의자 4명 검거(구속 1명, 부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음을 악용해 ① 피의자들은 2006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변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허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의료생협 설립 후, 금정구 소재 모 요양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을 개설해 196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 ② 피의자 A는 종교인으로, 2007년 7월부터 2011년 7월 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허위 설립, 3개 의료기관을 개설해 2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피의자 B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의자 A에게 5000만원을 주고, 위 협동조합을 인수받아, 모 생협으로 명칭 변경 후 운영, 109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 편취

<사례2> 비의료인이 생협 개설 후, 고령의 의사를 고용하거나, 처에게 무면허 물리치료를 시키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4억5000만원 편취(전북 김제경찰서)

피의자 A는 비의료인으로 비영리법인인 의료생협을 개설하고 이를 근거로 병원 설립 후 고령의 의사를 고용 진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경 사이 요양급여비 4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사회 회의록 14부를 위조 행사 A의 처는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는데 방조하고 무면허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술, 처방의 89%를 물리치료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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