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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법 통과…내년 1월 시행

  • 최은택
  • 2015-12-15 12:15:50
  • 복지부, 국무회의서 의결…국가방역체계 개편 적극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긴급상황실 임시운영, 역학조사관 확충,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질병관리본부를 현재 1급(고위공무원 가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편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긴급상황실 임시운영=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임시 운영 중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BL4 시설 내 임시 상황실을 구축해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긴급상황실 신설 등 후속 질병관리본부 직제개편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감염병 감시·대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을 정식 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긴급상황실 운영과 병행해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현장상황을 총괄 지휘, 통제하는 '즉각대응팀' 80명도 구성했다.

즉각대응팀은 관련 전문가를 보강해 1팀 8명, 총 10개팀 80명으로 구성 운영되며, 감염병 발생 현장에 즉각 투입돼 현장방역본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역학조사관 확충=복지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30명 순증이 확정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확충 중이라고 했다. 지난 9일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갔고 내년 1월 중 채용절차를 마무리 해 실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역학조사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며, 최초 임기는 2년이나 업무성과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역학조사관은 직급에 따라 의학, 간호학, 보건학, 수의학, 약학, 통계학, 생물학 등 전공자로 채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전문임기제 가급(7명)으로 채용되는 역학조사관은 의사 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할 계획이며, 연봉에 상한을 두지 않아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 지급이 가능해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역학조사관으로 채용되면 감염병의 발생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해 골든타임 내 대응여부를 결정하는 '특급 소방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외에 17개 시·도마다 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시·도 역학조사관은 관할 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1차적인 초기대응 및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 구성=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질병관리본부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혁신방안에는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격상, 조직 확대 등 하드웨어 강화와 병행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위기소통 기능 정비, 직원교육 홍보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편 방안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해 질병관리본부가 그 전문성을 십분 발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일에 국회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개발' 결과(2016년 3월 완료 예정)를 토대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등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총 48개 과제들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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