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연장…이달 청구분 지급 일시유예
- 김정주
- 2015-12-22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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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올해는 11월분으로 종료...이달분 다음달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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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달 요양기관들의 청구분은 내달 말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예산 조기소진과 연장 내역을 안내했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현재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다. 따라서 이달 요양기관 지급은 지난달(11월) 청구건까지만 가능하다.
공단은 이 사업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예산 소진 이후 이달 청구분 지급은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밝혔다.
이달 청구분은 내년 국고배정 이후 지급되는데, 내달 말께 가능해져 지급이 일시적으로 유예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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