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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약품서 제외된 시럽·조영제 약가인하지침 공개

  • 최은택
  • 2015-12-31 06:14:53
  • 복지부, 타사 동일제제 등재 시 1년간 70%로 조정

그동안 저가의약품으로 지정돼 상한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럽제와 조영제들이 다음달 1일부터 무더기 약가인하 대상약제로 전환된다.

약가재평가는 곧바로 시행하지 않지만 저가의약품이라는 '보호막'이 벗겨지면서 앞으로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타사 제품이 등재되면 보험상한가가 인하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30일 공고했다.

◆적용대상=복지부의 2012년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 중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과 최초 등재 때부터 저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중 이번에 저가의약품에서 제외돼 상한금액 조정대상이 된 약제다.

감사원이 주사제의 절대적 저가 상한인 700원보다 26배 더 비싼 조영제가 저가의약품으로 관리돼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약제급여목록표상의 규격단위를 정비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라고 지시했던 감사결과 후속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럽제와 조영제 등 800여 개 품목이 저가의약품에서 제외돼 상한금액 조정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적용시기=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의약품과 타사의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약제급여목록표에 신규 등재되면 적용된다.

◆조정기준=산정기준에 따라 1회에 한 해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약제들의 최소단위당 최고가의 53.55%까지 조정하고, 최초 1년은 가산한다.

구체적으로 최초 1년은 최소 단위당 최고가의 70%, 가산기간이 종료되면 53.55%까지 인하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시럽제와 조영제 제조업체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곧바로 약가 재평가는 하지 않고, 동일제제 신규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를 이 처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특례 조치인 셈이다.

예외도 있다. 이번에 저가의약품으로 전환된 약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이 과거 재평가 공고에 의해 약가가 조정됐다면, 현 산정기준(4호)를 적용하지 않고 유형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약제 중 이미 조정된 품목이 있는 경우 최소단위당 약가의 최고가까지 인하한다.

또 동일 투여경로·제형·성분 내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약제 중 이미 조정된 약제는 없지만 다른 함량 중에서 조정 품목이 있으면, 단위당 함량이 가장 유사한 약제 중 기 조정된 품목의 최소단위당 약가 최고가를 기준으로 함량산식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까지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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