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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경미한 위반에 시정명령제 도입…3월30일부터

  • 최은택
  • 2016-01-11 12:14:55
  • 개정약사법 공포…12월30일부턴 위탁도매 약사 고용면제

오는 3월30일부터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약국에는 벌금 등 처벌 대신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또 같은 날부터 개봉판매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고, 오는 12월30일부터는 물류를 다른 도매업체에 맡긴 위탁도매는 관리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약사법을 최근 공포했다. 시행일은 신설 또는 변경된 조문마다 다르다.

먼저 3월 30일부터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간은 업무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약국관리의무 위반,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 위반 등에는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또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는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소매할 수 있는 특례도 시행된다.

같은 날부터 의약품 개봉판매 처벌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된다.

오는 12월30일부터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연령금기 여부 등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처방전에 기재한 전화번호나 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체조제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같은 날부터 의약품 보관과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한 도매업체는 관리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대신 수탁도매업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자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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