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편의점처럼…일반약 판매가 표시 쉬워져
- 최은택
- 2016-01-13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12일부터 곧바로 시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이 같이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를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고시를 보면, 의약품 판매가격은 원칙적으로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개별부착이 곤란한 제품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해 표시할 수 있다.
일괄표시가 허용되는 유형은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단, 개별상품은 개봉해 판매할 수 없는 단위에 한한다.) ▲표시면적이 협소해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게 곤란한 경우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게 곤란한 경우 등이다.
사실상 개별부착이 가능한 제품 외에는 가격표시 방법을 약국 자율에 맡긴 셈이다.
이전에는 종합가격표를 일정장소에 일괄 표시하되 글자 또는 활자 크기를 40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제가 이뤄졌었다.
이 고시 재검토기한은 2018년 8월23일까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8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9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10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