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P-4·SGLT-2억제당뇨약 등 임부금기 약제 추가
- 이정환
- 2016-01-14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적정사용(DUR)위해 12개 품목 추가 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뇌전증약, 폐동맥고혈압제, 과민성방광약제 일부도 임부 사용이 금기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적정사용(DUR)을 위해 12개 임부금기성분 추가 공고를 예고했다.
해당성분 약제들이 임부금기 목록에 추가되면, 임산부 투약 시 건강보험 급여가 불인정되는 제한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임부금기약제 추가 목록에는 다양한 기전의 항당뇨제 9품목이 포함돼 가장 많았다.
DPP-4억제 계열 당뇨약인 네시나(알로글립틴·다케다제약), 테넬리아(테넬리글립·한독)와 SGLT-2억제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아스트라), 인보카나(카나글리플로진·얀센),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아스텔라스),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베링거)이 추가됐다.
또 차세대 기저인슐린으로 평가되는 트레시바(인슐린 데글루덱·노보노디스크)와 혼합형인슐린 노보믹스(인슐린 아스파트·노보노디스크) GLP-1유사체 릭수미아(릭시세나타이드·사노피)도 목록에 올랐다.
이외 뇌전증 치료약제 레비티라세탐 성분과 폐동맥고혈압약 옵서미트(마시텐탄·악텔리온), 과민성방광약 베타미가(미라베그론·아스텔라스)도 임부금기 약제가 됐다.
이중 폐동맥고혈압약 옵서미트만 1등급 약제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11개 품목은 모두 2등급이 부여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2올해도 일반약 표제기 확대 추진…신제품 개발·공급 속도 낸다
- 3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4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5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6퇴방약 수급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7흡입제 권고에도 경구제 편중…천식 치료 '현장 괴리' 여전
- 8[팜리쿠르트] 한독·아주약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
- 9해외 HTA ‘착수=위험 신호’ 논란…A8 기준 해석 충돌
- 10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