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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진료·조제분부터 개정 차등수가제 적용"

  • 최은택
  • 2016-01-14 12:14:58
  • 복지부, 'Q&A' 통해 청구방법 안내...논란 일단락

정부가 오는 18일 청구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차등수가 청구방법을 14일 안내했다. 개정고시에 맞춰 차등수가 적용제외 기준 관련 Q&A 중 일부항목을 변경한 내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조제) 차등수가 적용 제외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고시 시행전과 동일하다.

급여비를 청구할 때 진료(조제) 건수 및 진료(조제) 일수 기재에서 토요일과 공휴일 사항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여기다 단서를 추가했다.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이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에 대해서도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싶다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엔 청구 때 진료(조제) 건수, 진료(조제) 일수 기재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는 종전처럼 평일 야간시간대와 동일하게 적용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해야 한다.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자의 진료(조제) 일수 산정은 1개월 또는 1주일 재직일수의 2분의 1로 산정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을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시킨 경우 재직일수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꾸로 적용시켰으면 포함한다.

이와 함께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조제)에 차등수가를 적용한 경우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을 기재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또 토요일과 공휴일 발생한 진찰(조제) 전체를 차등수가에서 제외할 때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진료(조제)일수 합(소수 첫째자리서 절사)을 기재하며, 심사청구서 참조란에 'N차등'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차등수가가 최초 개편됐던 작년 12월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개정고시는 오늘(14일) 저녁 업데이트되는 급여비 청구프로그램에 반영될 예정이다.

약사회 측은 "미청구한 12월 조제분은 반드시 업데이트 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15일 오후 6시 이후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청구된 12월 진료(조제분)은 오는 25일 90% 가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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