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보조원 공개채용 논란…약사들 "이건 뭐죠?"
- 강신국
- 2016-02-22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창원경상대병원 개원 앞두고 계약직 보조원 2명 채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입찰을 통한 약국 개설 논란을 빚어졌던 창원경상대병원이 계약직 약무보조원 2명을 채용해 약사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도입을 놓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약무보조원을 공채를 통해 선발했기 때문이다.

병원은 이에 앞서 약사 7명을 채용해, 약제업무에 약사 7명과 보조원 2명을 투입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지역약사들은 국립대병원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약무보조원을 공개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약무보조원이라는 명칭없다. 다만 약사법 21조에 '약국에서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는 문구가 전부다.
종업원에 대한 업무범위,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은 단 한 줄도 없다. 그러나 대형병원 약제부에서는 약무보조원이라는 비공식적인 명칭으로 공공연하게 약제부 업무에 비약사가 참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역 A약사는 "약사가 해야할 업무 외에 투입한다고 해도 국립대병원에서 약무조보원을 공채로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는 "경제단체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보조약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이런 사례가 빌미가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약무보조원 문제는 약사사회에도 논란 거리다. 보조원에게 단순 업무를 맡기고 약사는 복약지도와 환자상담에 충실해야 하다는 의견과 보조원를 허용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7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