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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김정주
  • 2016-02-29 19:55:43
  • 지역심사평가위 사례 5개 포함 총 13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1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8개 항목과 지난해 4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5개 항목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해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는 ▲24시간 홀터 모니터 검사상 방실차단 소견과 수면 중 발생한 서맥으로 실신 환자에게 실시한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자-34다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후 Distractor를 제거하면서 두개골고정에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유무와 상관없이 실시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인정여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급성신부전 상병에 시행한 '유리경쇄 정량검사 (혈청/요)-카파/람다' 인정여부 ▲간이식 후 2제 또는 3제{타크로리무스(품명 프로그랍캅셀 등)와 142자격요법제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 요법으로 투여된 에베로리무스(품명 써티칸정) 등 인정여부 ▲심방세동 환자의 고주파절제술 시 사용한 전극카테터(PENTARAY CATHETER, LASSO CATHETER) 인정여부 ▲거동 가능한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V 환자로 판단해 도부타민 투여 후 실시한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도 제시됐다.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는 ▲진료내역 참조, 자529나 안검하수증수술-근절제술과 동시 실시한 안검성형술의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자517 사시수술 인정여부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 상병에 시행한 자49-2 경추후궁성형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일률적으로 동시 시행한 3술(침·구·부항)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71나(2)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 자71가(2)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및 재료대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183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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