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충북대병원, 응급실 인력 등 법정기준 미달
- 최은택
- 2016-03-03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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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년연속 미충족 지정취소 기관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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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응급실 시설, 인력 등이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양천소재 메디힐병원 등 3곳은 3년 연속 기준에 미달해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확보여부' 평가결과를 3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비취약지를 포함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4년도 83.9%에서 2015년도 81.9%로 2%p 감소했다. 복지부는 인력기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 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18개 중에서는 16개 기관이 기준을 충족했다. 목포한국병원 등 7개 기관이 상위 40%, 단국대병원 등 7개 기관이 중위 40%에 포함됐다. 또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은 하위 20%군에 속했고, 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기준에 미달했다.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 기관 가운데서는 조선대병원이 상위 40% 군에 속해 기준에 충족한 반면, 한강성심병원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 중에서는 부천성모병원 등 120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했고, 화순전남대병원 등 5개 기관은 미달이었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269곳 가운데서는 온종합병원 등 202개 기관이 법정기준을 채웠고, 천주성삼병원 등 67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의 경우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결과와 취약도를 감안해 역시 지원금을 차등화한다.
3년 연속 법정기준을 미충족해 이번에 지정취소 대상기관이 된 기관은 양천구소재 메디힐병원, 동해시소재 동해동인병원 대구수성구소재 천주성삼병원 등 3개 기관이다.
단,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 공백을 고래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 1인을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2016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응급의료수가를 10~20% 가산하고, C등급은 10~20% 감액한다. C등급은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에 부여된다.
복지부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지정되며, 부실하게 운영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미달 주요원인이 간호인력 부족에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 거점병원 간호인력을 취약지 응급실에서 순환 파견하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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