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안쓰는 지페프롤 "임상으로 효능 입증해야"
- 이정환
- 2016-03-04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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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중앙약심 재평가 자문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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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페프롤 제제를 사용하는 국가가 전무해 기허가사항의 문헌 근거가 없고, 실제 사용량도 적어 4상임상을 통해 효능·효과 입증 절차를 다시 한번 거쳐야 한다는 게 식약당국의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문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허가된 지페프롤 제제는 아주약품의 레스피렌정37.5mg과 시럽5mg이 유일하다.
이 약은 정제의 경우 기도감염·폐의 급만성감염으로 인한 진해거담에 쓰이며, 시럽제는 급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기침 완화와 거담에 투약된다.
재임상이 확정된 이유는 우리나라 외 타국가에서 레스피렌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에서 인정하는 효능·효과가 부재한 것.
이 약은 1995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고, 1997년까지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서 판매됐다. 하지만 현재는 국내에서만 매우 드문 빈도로 처방되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제품 보유사인 아주약품도 4상임상을 통해 약효를 입증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레스피렌이 국내 허가와 적응증을 정상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임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 문헌은 근거가 없어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임상 실시에 동의했다"며 "다만 생산실적이 적어 임상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기간 내 중간보고서 제출 등으로 실제 임상이 실시되는 지 관리할 것"이라며 "글로벌 사용례가 없어 효능·효과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임상을 진행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약심은 베링거인겔하임의 혈전용해제 메탈라제주사40mg(성분명 테넥테플라제) 재평가 결과도 검토했다.
회의결과 메탈라제 투여금기 환자에서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를 삭제하고, 신중투여 사항에 저혈압 환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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