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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핵환자 연 4만명 신고…사망자 2300명 달해

  • 최은택
  • 2016-03-08 12:14:53
  • 복지부, 해외유입 차단 부심…고위험국 외국인 관리 강화

국내 결핵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간 신고자가 4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도 2300명에 달했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입이 결핵 발생률을 높인다고 보고, 고위험국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로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시행해 온 결과, 최근 몇년새 결핵 발생률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결핵신고 신환자율은 인구10만명당 2011년 78.9명, 2012년 78.5명, 2013년 71.4명, 2014년 68.7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국내 한해 결핵환자 신고자는 여전히 4만명이 넘고, 사망자도 2300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손실이 크다. 구체적으로 2014년 한해 동안 신고된 결핵환자는 4만3088명, 사망자는 2305명이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5년간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와 협조해 지난 2일부터 강화된 관리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때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또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 강도 높게 관리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결핵중점관리대상자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치료한 뒤 출국조치하고, 재입국을 위해 비자발급 신청하면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단기비자 신청 때도 마찬가지다.

또 재입국 시 국내 검역단계에서 보건소에 연계해 결핵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연계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국립·시립결핵병원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약 2주~2개월)를 각각 담당한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해 치료순응자에 한해 각종 체류허가를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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