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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약품 판매질서 등 준수사항', 약사법시행령서 삭제

  • 최은택
  • 2016-03-15 12:14:54
  •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소매 등 허용사유는 잔존

제약사와 도매상의 의약품 소매 등을 금지하는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 등 준수사항' 조문이 약사법시행령에서 삭제된다. 단, 소매 등을 허용하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는 그대로 남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약사법에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제약사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규정돼 하위법령에 있는 관련 내용은 삭제했다.

대신 약사법시행령 별표1의2에 규정된 '공익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그대로 남겨뒀다. 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약국 이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개정약사법은 또 새로 법률에 규정된 판매질서유지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시정명령도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30일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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