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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발디·하보니, 약평위 상정…급여 첫 관문 넘을까

  • 최은택
  • 2016-03-24 06:14:52
  • 비싼 가격 최대 걸림돌...복지부 "판단은 위원회의 몫"

길리어드의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소포스부비르)와 하보니(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 복합제)의 급여 적정 평가안이 드디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오늘(24일) 상정된다.

2015년 9월과 10월 각각 국내에 도입된 지 만 5개월만이다. 심사평가원이 정식 허가 전부터 실무 검토를 진행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200일 이상 만지작거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소발디는 단독 또는 리바비린 등과 병용해 유전자형 1~4형 C형간염, 하보니는 유전자형 1형 C형간염 환자에게 투약된다. 이들 약제는 만성질환인 C형간염을 완치시키는 획기적인 치료제라는 점에서 국내환자들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만큼 건강보험 적용은 환자들의 숙원이다.

특히 지난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들 약제, 그 중에서도 하보니에 대한 신속 등재 요구가 거세다. 다나의원 사태 피해자들은 유전자형 1a형 C형감염자들로 허가사항대로라면 하보니 치료가 최적의 대안이지만, 12주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4000만원이 넘어 상당수 감염자들이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오늘 오후 열리는 약평위 결과가 중요한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길리어드가 요구하는 가격와 급여 적정평가를 받기 위한 약가 격차가 너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약가 편차가 고민스러운 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평가방식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고, 가격 뿐 아니라 사회적 요구도, 질병의 중증도 등 다른 여러 요소들이 평가에 감안되기 때문에 결과를 속단할 순 없다. 약평위 위원들이 숙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는 아니지만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안해 ICER 임계값을 탄력 적용하는 방안도 약평위가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약평위가 오늘 급여적정 결정을 내리면, 60일 기한의 약가협상이 진행된다. 반면 급여적정 평가안이 거부되면 이들 약제는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상구가 없는 현 제도상 급여등재가 요원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길리어드 측 관계자는 "환자들이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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