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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건강보험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필요"

  • 최은택
  • 2016-03-25 06:14:51
  • 김대중 박사, 의료산업 육성위한 정책과제 제시

[보건사회연구원 자체 정책연구]

국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분야 연구개발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산·학·연 협력연구 지원강화와 바이오클러스터 정비, 의료정보 연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마련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김 부연구위원이 보사연 자체연구인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보건산업 정책과제'를 통해 제시한 내용이다.

24일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줄기세포 등 최첨단 의약품 조기승인제도, 조건부 선별급여제도 등 기술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연구개발단계에서 집중투자와 산·학·연 협력, 금융지원 시스템 등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본과 영국의 의료산업 육성정책을 고찰하고 국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4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의료분야 연구개발 사령탑 기능강화=국내 보건의료분야 R&D 예산은 전체 국가연구개발자금의 10%(1조원) 수준이다. 연구비 기준 부처별 운용자금 비율은 교과부 37.6%, 복지부 28.5%, 지경부 24.2% 등으로 분포한다. 제약기업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 투자금액 중 정부지원 비중은 2013년 기준 7.62%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처별로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운영한 결과, 기술료 징수시점,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 등 연구개발 관리방식이 상이하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는 연구개발 수행자의 행정부담을 불필요하게 늘리게 되고, 결국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일출효과(spillover effect)가 극대화되는 분야, 단기적 성과보다는 사회적인 효용성이 높지만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영역에 집중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MRC(Medical Research Council)와 같은 공공 연구지원기관에 산하 연구조직을 설치해 직접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학·연 협력연구 지원강화·바이오 클러스터 정비=김 부연구위원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국내에서도 바이오클러스터 기획이 시작돼 각 단지별로 연구기관 입주, 기업입주, 기타 지원기관 입주 등은 현재 추진 과정인 지역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인프라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투자가 완료돼 있지만 인력수급, 연구개발지원 규모 등은 당초 계획보다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가령 우수인재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려면 바이오분야에 특성화된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펀딩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협의체를 통한 체계적 지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다각화 등이 필요한 데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그 결과들을 활용 자체적인 기획을 통해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도록 상향식 지원시스템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클러스터 정책을 중앙의 기획에 의해 관리하기보다는 혁신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상향식 지원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가령 영국의 경우 캠브릿지 사이언스 파크, 옥스퍼드셔 바이오클러스터,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고 인력을 재교육하는 캠브리지대학과 옥스퍼드대학 등이 위치해 있다.

또 입주기업 중심의 연계체계를 구성해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에서 생산까지 전주기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건강관리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김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2008년 4월부터 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 제도를 시행해 공적건강보험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민영보험사, 비의료 민간 전문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건강관리서비스 공급자로 활동한다.

그는 "공적보험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게 한국과 일본 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대형병원의 고급건강검진이나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민간 건강관리회사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인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폭넓게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 의료체계에서 일차의료 미흡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도 패러다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정보 연계네트워크 구축 정책마련=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의료기관 내 정보화 수준은 높지만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수준은 낮다고 했다.

실제 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율은 2014년 기준 92.1% 수준이지만 병의원, 협진의료기관 간 진료의뢰와 회송 업무는 분당이나 대구 등 일부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를 활성화되면 불필요한 중복검진 등을 없애고, 의료이용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료정보 표준화(용어, 코드체계, 교환문서 등), 연계 및 정보교환을 위한 플랫폼(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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