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병의원' 40여 건 신고접수
- 최은택
- 2016-04-01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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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곧 확인방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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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이날 마감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공익신고 접수 결과 40여 건을 접수받았다.
신고된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원급이며, 일부 병원도 포함돼 있다. 신고내용은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기록된 내용부터 단순 의구심까지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일단 접수된 기관에 대해서는 모두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은닉 또는 훼손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통지는 하지 않고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할 보건소에도 보안차원에서 알리지 않기로 했다.
현장점검은 이달 중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의 인력이 동원돼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기관별 2~3일, 필요하면 더 연장될 수 있다.
복지부는 신고접수 내용을 토대로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한 뒤 조사명령서를 발급할 예정인데, 해당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조사명령서를 제시하면 요구자료 제출 등 현장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난제는 혐의입증. 단순신고 내용만으로 주사기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명령서를 갖고 현장점검에 나서기는 하겠지만 자료확인과 질의응답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현장 사진을 확보하거나 자백을 받지 못하면 재사용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되면 현행 법령상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뿐 아니라 수사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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