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위생복 착용 등 경남지역 약국 22곳 적발
- 김지은
- 2016-04-05 11:06: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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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합동점검 결과…조제된 약제 미표시 7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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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 진열한 약국을 비롯해 종업원이 약사가운을 입고 있던 약국들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4일 경남도청은 지난달 28일부터 도 내 8개 시 10개 지역 240개 약국(마약류 취급업소 포함)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2개소가 적발,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유효(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 위반 2건,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 의약품 혼합 보관 1건,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위반 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및 미비치 위반은 6건, 처방전에 조제된 약제 표시 및 기입을 하지 않은 것은 7건, 약사로 오인 소지가 있는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 2건도 적발됐다.
이번 합동점검에 적발된 업소 중 유효(사용)기간 경과 의약품을 진열 판매한 5개 약국과 종업원에게 위생복을 착용시킨 2개 약국,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혼합 보관한 1개 약국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조제된 약제 표시 및 기입을 하지 않은 7개 약국과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및 미작성한 6개 약국은 각각 경고 처분이 떨어졌다.
경남도 측은 "처분을 받은 약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처분과 지적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의약품유통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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