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카디아캡슐, '경평면제' 급여등재 첫 관문 통과
- 최은택·김정주
- 2016-04-08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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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평위서 의결...이번이 다섯번째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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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폐암치료제 자이카디아캡슐(세리티닙)이 경제성평가가 면제되는 특례를 적용받아 '급여적정'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 경평면제'로 급여 첫 관문을 통과한 5번째 약물이 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자이카디아캡슐에 대한 급여적정 검토안을 의결했다.
자이카디아는 크리조티닙(잴코리캡슐)에 실패한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환자 수가 많지 않아 경평면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위험분담제 유형 중 '총액제한형'으로 앞으로 건보공단과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5월 도입된 '경평면제' 제도는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달리 급여 등재 품목이 적어 환자의 신약 접근성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년간 이 제도를 활용해 급여 등재에 성공한 품목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갑상선수질암치료제 카프렐사정(반데타닙), 다케다제약의 림프종치료제 애드세트리스(브렌툭시맙베도틴) 등 2개 품목에 불과하다.
앞서 에자이의 비호지킨 림프종치료제 심벤다주(벤다무스틴염산염)는 경평면제로 약평위를 통과한 뒤 건보공단에 넘겨졌지만 협상이 결렬돼 급여 등재에는 실패했다.
얀센의 외투세포 림프종치료제 임브루비카(이브루티닙)는 현재 건보공단과 협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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