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가능약 사전고지…수용 환자에겐 약값할인"
- 최은택·김정주
- 2016-04-12 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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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의무화·참조가격 중장기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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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변진옥 박사 등은 '대체조제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 정책보고서을 통해 주로 환자를 개입시키는 방향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먼저 현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히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단기적 과제로 환자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방법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대체조제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환자가 대체조제를 거부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높아진다"면서 "이런 원리로 환자가 대체조제를 수령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대체조제를 의무화하면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 처방자와 관계 불편 등으로 인한 대체조제의 거리낌, 불필요한 행정업무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그러나 "대체조제 약 범위가 제한적이고 치료적 효과 동등성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환경에서 대체조제 의무화 논의는 시기상조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이렇다. 11일 연구진에 따르면 덴마크의 경우 1991년 제네릭 대체조제 정책이 도입됐는데,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할 수 있는 제네릭이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할 책임을 진다. 환자는 대체조제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본인부담금이 올라간다.
스웨덴은 2002년 10월부터 약국 약사에게 가장 저렴한 의약품으로 조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고, 스페인은 처방 의약품이 참조가격보다 높거나 국제 일반명(성분명)으로 처방된 경우 가장 저렴한 약으로 조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의사의 별도 금지표시가 없으면 대체조제가 허용되는데, 국제 일반명으로 처방되면 약사는 가장 저렴한 의약품 3가지 중 하나로 조제해야 한다. 또 참조가격보다 30% 이상 저렴한 약가를 3년 이상 유지하는 약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을 통해 약사와 환자가 자발적으로 저가 제네릭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환자가 대체조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전체 약품비를 자부담해야 한다. 이태리는 의사의 반대가 없는 한 가장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연구진은 "(환자 선택 뿐 아니라) 오지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정책 역시 중시하다"며 "제네릭과 오리지널 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국내 제약시장에서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저가약 사용 유인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약가결정 기전과 사후관리를 통해 저가 고품질 의약품이 시장에서 선호되도록 체질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네릭에 대한 불신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환자와 보건의료 전문직이 스스로 제네릭 처방과 대체를 받아들이도록 하기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저가 대체약이 공급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의 품질이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팽배하며, 식약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따라서 "환자, 전문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네릭 품질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동시에 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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