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대비용인데"…205곳 분담금 미납
- 최은택
- 2016-04-15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중재원, 보상재원 적립…2년간 3억1500만원 보상
최근 2년간 분만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16건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중 11건에 대해 3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국가와 분만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적립금에서 지불됐다. 이처럼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은 예기치않은 분만사고가 발생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의 납부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14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3년 4월 제도 시행이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상금이 청구된 사건은 총 16건이었다. 산모사망 8건, 신생아 사망 7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 등 주로 사망사고가 많았다.

보상금 지급액은 2014년 4건 1억2000만원에서 2015년 7건 1억9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보상금은 국가출연금(70%)과 분만기관분담금(30%)으로 조성된다. 보건의료기관 분담금은 분만 1건당 1160원이다.
문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의료기관과 산모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분만기관의 납부실적은 아직 신통하지 않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납부대상 기관은 682곳이었는 데 이중 477곳(70%)만 분담금을 냈다. 보상재원은 국가출연금 21억7274만원은 100% 적립됐지만, 보건의료기관은 목표액 3억5390만원의 65.4%인 2억3132만원만 모아진 상태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42곳)과 보건의료원(1곳)은 각각 2100만원과 2320원을 완납했다. 반면 종합병원 74.4%, 병원 60.9%, 의원 62.9% 등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납부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조산원은 20곳 중 15곳이 110만원을 납부했다. 적립률은 93.3%였다.
그동안 지급된 보상금을 제외한 보상재원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1억6489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분담금 납부와 적립률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분만건수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급여비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손해배상 대불 분담금의 경우 현재도 건보공단이 급여비에서 징수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2올해도 일반약 표제기 확대 추진…신제품 개발·공급 속도 낸다
- 3퇴방약 수급안정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4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5흡입제 권고에도 경구제 편중…천식 치료 '현장 괴리' 여전
- 6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 7[팜리쿠르트] 한독·아주약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
- 8해외 HTA ‘착수=위험 신호’ 논란…A8 기준 해석 충돌
- 9대여 444억·EB 808억…신동국 회장 주식 매입 도우미는?
- 101분기 의약품 수출 역대 세 번째…미국 12%↓·중동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