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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이란 식약청, '식품·의약품 MOU'

  • 이정환
  • 2016-05-02 17:25:33
  • 국장급 실무협의회도 개최…국내 산업 수출 청신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란 식약청과 3일(현지시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국산 식품·의약품의 이란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란 테헤란 소재 식약청에서 국내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관리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이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와 이란간 식품·의료제품의 인허가 절차 완화와 기준·규격 등을 상호 고화해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MOU의 골자다.

주요 내용은 각 분야별로 ▲법령·제도, 허가 관련 절차 정보 교환 ▲품질·안전 관리 정보 교환 ▲현지실사 지원 ▲공동심포지엄·워크숍 개최 등이다.

또 2일 식약처와 이란 식약청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주요 의제는 ▲이란 현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 ▲화장품 제조소 현장실사 면제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CE 인증서 제출 ▲수입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이다.

의료영상 획득장치란, 아날로그 영상진단장치로 얻은 영상을 디지털로 저장하고 단말기로 전송·검색하는 장치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로 한국과 이란의 식품·의료제품분야 국제협력 강화와 함께 국내산업의 이란 시장으로 수출에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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