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 등 신의료기술평가 '제외대상 확대' 추진
- 최은택
- 2016-05-13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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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평가기간은 280→140일로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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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개선 일환으로 체외진단, 유전자검사 등 검사분야 신의료기술평가 제외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기간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핵심원리가 동일한 건 하나의 검사원리로 포괄(원리 분류 포괄화)해 전혀 새로운 검사법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이럴 경우 기존 40개인 검사원리 분류가 16개로 대폭 줄어든다.
또 개별 분석물질 변경 때마다 실시했던 평가는 질환 진단을 위한 필수 물질군 변경에만 평가(분석대상 포괄화)하도록 개선한다.

또 개별 검사항목 중 미확인 물질이 포함되더라도 필수 물질군이 포함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선천성 희귀질환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연간 약 20건)는 남용 우려가 없는 점, 환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에서 뺀다.
평가기간은 검사분야 주요 요소별로 유형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평가를 도입해 280일에서 140일로 대폭 단축한다. 전문가 간 의견이 가려 심층 검토가 필요한 경우 1회 연장될 수도 있다.
기타 시술분야는 유형화가 곤란하고, 기술별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기존 평가기간(280일)을 적용한다.

또 평가기간이 단축돼 시장진입 시기가 약 5개월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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