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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사 기준초과 원내처방 근절…원외 강제는 신중"

  • 이정환
  • 2025-10-21 18:55:40
  • 정은경 "침습적 주사제, 환자 교육 목적 원내처방은 예외로 둬야"
  • "환자·전문가용 설명서에 원외처방 원칙 안내문구, 식약처 협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장호르몬제나 비만치료제 등 자가주사제를 무분별하게 병원 내에서 처방, 판매하고 있는 문제를 규제·해소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원외처방을 일률적으로 강제화·의무화하는 방안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투여 방식이 인체 침습적인 자가주사제는 주사방법 등에 대한 환자 교육이 필요해 의료기관에서 불가피 주사(원내처방)하는 경우까지 포괄해 금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21일 정은경 장관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과 관련해 답변했다.

일부 의료기관이 자가주사제를 무분별히 원내처방하는 문제에 대해 정 장관은 "약사법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으로 약사가 조제해야 한다"며 "다만 주사제를 (원내에서) 주사하는 경우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게 규정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가주사제는 의사가 아닌 환자 스스로 주사하는 주사제이나, 처음 사용하는 환자 등에 주사방법 교육 등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원외처방 예외로 인정하는 사례인데, 주사제를 주사하지 않는데도 무분별히 원내처방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자가주사제를 의료기관에서 기계적으로 과도하게 원내처방하는 문제를 근절하도록 현장을 계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원내처방에 대해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화하는 방안에는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 환자 교육을 위해 의사가 원내처방하는 경우까지 원외처방을 의무화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작해 배부하는 성장호르몬제 안내브로셔에 자가주사제는 원내처방이 원칙이란 안내 문구를 삽입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정 장관은 "자가주사제는 경구제와 달리 추약 방법이 침습적으로 주사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지 않고 원외처방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가주사제의 환자용 또는 전문가용 설명서 등에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 등 처방과 조제에 대한 안내문구 삽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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