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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브루비카·비미짐, 경평특례로 잇따라 급여 등재

  • 최은택
  • 2016-05-17 06:14:54
  • 건보공단-제약 협상타결...내달 1일부터 적용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적용받은 희귀질환치료제들이 잇따라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얀센의 외투세포 림프종치료제 임브루비카(이브루티닙)와 삼오제약의 모르퀴오A증후군치료제 비미짐(엘로설파제알파)이 그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초 해당 제약사와 각각 약가협상을 체결했다. 경평면제 적용 3~4호 약물로 급여등재일은 내달 1일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브루비카는 경제성평가가 면제되는 특례를 적용받아 A7 국가 중 최저가 수준에서 급여 적정평가를 받고 약가협상에 넘겨졌다.

위험분담(RSA)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신약과 동일하게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반면 비미짐은 환자수가 적어 근거생산이 어려운 경평특례 기준에 해당돼 총액제한형 RSA 적용을 받았다.

앞서 경제특례로 급여 등재된 약물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갑상선수질암치료제 카프렐사정(반데타닙), 다케다제약의 림프종치료제 애드세트리스(브렌툭시맙베도틴) 등 2개 품목이 있는데, 카프렐사정도 총액제한형 RSA로 등재됐다.

또 에자이의 비호지킨림포종치료제 심벤다주(벤다무스틴염산염)의 경우 경평면제로 협상에 넘겨졌지만 회사 측이 협상을 중도 포기해 등재되지 못했다.

한편 현재 노바티스의 폐암치료제 자이카디아캡슐(세리티닙)이 경평특례 적용을 받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총액제한형 RSA 대상인데, 협상이 타결되면 5번째 특례적용 급여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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