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택배배송·화상투약, 보건시민단체도 '결사반대'
- 김정주
- 2016-05-17 1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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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부, 약물중독 사회 만들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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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택배배송과 화상투약기를 허용해 의약품 오남용과 약물중독 사회를 만들려는 것인가!"
정부의 의약품 택배배송과 화상투약기를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에 보건시민단체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의약품이 껌이나 과자가 아닌데, 약사의 대면 복약지도를 거슬러 약화사고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뭐냐고 반문했다.
성명에 앞서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약 화상투약기를 법 개정없이 하위법령으로 허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17일) 오전 성명을 내고 "박근혜정부가 의약품을 아무 곳에서나 아무런 절차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규제개혁이라고 파악한다는 사실이 충격스럽다"며 경악했다.
보건연에 따르면 220만명의 미국인이 해마다 약물 유해반응으로 입원하고, 이 중 10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정확히 추계된 바 없지만, 상당 수 환자들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연은 "환자와 약물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복약지도가 필요하며 이는 약사의 직접 대면 하에 실시해야 한다. 환자-약사 간 대면 의사소통이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I다.
예를 들어 고령 환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시력, 판단력 등이 저하돼 대면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다. 중증 질환자는 고위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만성질환자는 복약 순응도 확인과 질환 관리 등으로 인해 대면 복약지도와 상담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됨에도 택배배송과 화상투약기는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과 중요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대면 진료와 대면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보건연은 "지금껏 정부는 조제 의약품 택배 배송을 불허하며 환자 혹은 보호자가 의약품을 약국에서 수령하지 못할 경우 약사가 직접 약을 전달해 대면 복약지도를 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려왔다"며 "화상투약기의 경우 복지부는 물론 법제처에서도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대면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해오던 정부가 갑자기 규제가 필요없다며 되려 완화하려는 이유는 편의성을 내세워 산업 이해관계 기업들의 돈벌이 민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보건연은 "완화된 규제는 결국 희생자를 낳기 마련"이라며 "대면 복약지도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며 정부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연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보건시민단체의 연합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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