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주의보 해제…타미플루 급여기준 '원위치'
- 최은택
- 2016-05-26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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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분과위 검토결과 발표…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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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26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가 3주 연속 유행기준보다 낮다며 유행주의보를 27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해제되면 항바이러스제 급여 투약기준은 당초 기준대로 엄격히 제한된다.
현 기준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외래환자가 고열과 함께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초기 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 약제를 투약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 사용해야 증상 경감이나 경과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허가사항 등에 따른 것이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이나 면역저하,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정부는 그러나 인플루엔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기간에는 확진검사가 없어도 고위험군이면서 고열과 함께 초기 증상이 발생한 이후 48시간 이내 급여 투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27일부터는 유행주의보가 해제돼 이 완화조치가 없어지게 되므로 처방과 조제 때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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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27일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2016-05-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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