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치 35만원"…당뇨약 불법제조 판매한 한의사들
- 강신국
- 2016-05-30 10:57: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 특사경, 한의사 3명 적발...불법 반입원료 사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 사용기한이 최대 3년이 넘은 한약재, 식품 재료로도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불법의약품을 만들고 이를 당뇨치료제로 속여 고가에 판매한 한의사 3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한의사 2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특사경은 이들의 의뢰를 받고 제분소에서 불법 당뇨치료제를 대량으로 제조한 식품제조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한의사들은 2005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불법 당뇨치료제 3399㎏를 제조해 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당뇨치료제보다 최고 24배 비싼 가격에 팔아 38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에게 약을 구매한 환자들은 1만3000여 명에 달했다. 피의자들이 판매한 당뇨치료제의 가격대는 23만원~35만 원(1개월 분, 300g)이었다.
피의자들이 사용한 의약품 원료는 당뇨치료제 성분(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이 일부 함유된 성분불상의 원료였다. 메트포르민(상품명: 그린페지정)과 글리벤클라미드(상품명: 다오닐정)는 경구용 당뇨치료제의 주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약이다.
A한의원(강남구 소재) 원장 B씨는 의약품 원료를 구하기 위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제조자를 만나 계약하고 당국의 수입허가 없이 7년간 15번에 걸쳐 총 1050㎏을 불법 반입했다.
B원장은 이렇게 불법 반입한 의약품 원료를 가지고 환자별 처방전도 없이 경동시장 내 제분소에 의뢰해 당뇨치료제를 대량 제조했다.
시 특사경의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의원 내 탕전실에서 최고 3년이나 지난 '목통'을 비롯해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 42종류가 발견됐고, 약에 색을 내기 위해 의약품은 물론 식품 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는 숯가루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원장은 이렇게 만든 당뇨치료제를 C한의원(서대문구 소재) 원장 D씨에게도 공급했다. D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환자들에게 이 제품을 고가(15만 원~35만 원)에 판매했다.
D원장은 또한 순수 한약으로 만든 당뇨치료제라고 속이기 위해 화학성분 분석보고서의 날짜와 내용을 위조해 환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E한의원(대구광역시 소재) 원장 F씨는 2005년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2007년 10월 사망)가 불법으로 만든 당뇨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2008년부터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고 유통시켜오다 적발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7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