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전화상담, 원격의료와 무관"
- 최은택
- 2016-06-07 1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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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박]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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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계나 당뇨측정기 등으로 환자들이 자가 측정하고, 의사가 전화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상담한다는 점에서 유사 원격의료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진료가 아니라 관리의 의미다. 원격의료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 과장은 "의사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진료로 볼 수도 있겠지만 처방유무에 따라 관리와 진료를 구분한다"며 "전화상담도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지 반드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서 가입자단체는 전화상담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음은 이 과장과 일문일답.
-원격의료 확장판이거나 유사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
=진료개념이 아니라 관리 개념으로 봐달라. 원격의료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무관하다. 기본적으로 처방이 포함되지 않은 개념이다. 의사가 재진환자의 혈압이나 혈당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이 나타나면 전화 상담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조기 내원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의사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진료로 볼 수 있지만 처방유무에 따라 관리와 처방을 구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왜 필요한가
=고혈압, 당뇨 환자는 추적관리가 중요하다. 그게 잘 안되면 합병증 등이 발생해 중증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평균 2만7000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나
=가능하다고 본다. 대면진료 과정에서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가 의약품 복용과 같이 건강관리에도 잘 순응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수가수준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만4000원이고, 월평균 2만7000원 꼴이다. 행위는 월 1회 점검평가(교육), 주 1회 지속관찰 관리, 월1회 전화상담 등 각각의 행위에 적용된다. 월정액 개념이 아니니까 만약 전화상담이 없었다면 해당 수가만큼 제외된다.
-전화상담은 의료가 아닌데 수가를 부여하는 게 합당한가
=가능한 지적이다. 의료법령 해석상 모니터링과 상담도 의료행위 범주로 볼 수 있다.
-불법으로 판단됐던 적도 있었다
=전화로 의약품 처방은 안하고 자기(재진) 환자를 관리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전화상담 뿐 아니라 처방까지 이어졌었다.
-측정 수치는 어떻게 전송하나
=방식은 다양하다. 앱으로 보낼 수도 있고, NFC가 달린 혈압계나 혈당계를 쓸 수도 있다. 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의사협회와 사전협의는
=했다. 이달 시범사업 수가안이 나오면 다음달 중 참여기관을 모집해 착수할 계획이다.
-의료계에 당부할 게 있다면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합병증이나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막는 데 관심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 재진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게 환자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전화상담을 받는 쪽으로 가면 좋은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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